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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이수진 부부 사기미수 혐의 고소 산부인과 원장, 법적 대응 예고 하루 만에 소송 취하

이동국. 연합뉴스
이동국. 연합뉴스
이동국 인스타그램
이동국 인스타그램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산부인과 원장 김모씨가 하루 만에 소송 취하 입장을 밝혔다.

"오해했다"고 소송을 취하한 이유를 밝혔는데, 이동국 부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기도 하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2일 언론에 김모씨가 "(해당 사건의 발단이)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성남시 소재 A산부인과 원장인 김모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곽모씨가 운영하던 A산부인과에서 2013, 2014년 두 차례 자녀를 출산했다. 부부 출산 후 김씨는 곽씨로부터 A산부인과 영업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A산부인과가 계속 두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써 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서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곽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곽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며 사기미수라고 주장했던 것.

이 소송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자 전날(21일) 이동국 측은 "허위의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는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고, 이에 김씨가 하루 만에 소송 취하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동국은 김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밝힌 직후인 이날(22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진실이 아닌 것을 한순간에 진실이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세상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히면서 "모두 행복한 연말 되시라"고 지인과 팬들 등에 대한 연말 인사를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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