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비의료인에 의한 눈썹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실과 괴리된 법률이 국민건강권을 오히려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문신합법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 30년만에 '비현실적 규제'로 판시
22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및 문신 시술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박 판사는 "30년이 지나는 동안 약 1천만명이 반영구시술을 경험하며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다"며 "문신 시술을 불법화하면 할수록 음지로 숨어들게 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아울러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시술의 위험성 감소 등의 사정이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에 엄격한 판결을 내린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리자 반영구화장 및 문신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오랜 소망이었던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화'가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낙관도 나온다.
◆업계 "양지에서 일하고파"
음지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던 문신 및 반영구화장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놨다. 지역 전문대학에 관련학과가 있고, 비의료인 타투이스트가 여기에 출강을 갈 정도인데 이런 행위를 불법으로 묶어 두는 건 부작용만 키울 뿐이라는 얘기다.
특히 문신업계에서는 반영구화장과 문신이 동일한 기구를 사용하는 등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는 행위라며 '이제는 양지에서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대구 동성로에서 활동하는 문신사 한모(38) 씨는 "바늘 사용에 따른 위생 및 감염 문제만 철저히 관리하면 합법화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문신업에서 오랜 기간 음지에서 일했는데, 법안이 통과된다면 세금도 당당하게 내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 일이 불법으로 규정된 탓에 고객이 많은 동료 문신사를 신고하는 사례라든가, 시술을 마친 뒤 돈을 안내고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고객들도 있는 실태라고 지적했다.
동성로의 또다른 문신사 이모(50) 씨는 며 "현실과 괴리된 법률 때문에 단속 공무원들도 '간판만 좀 치워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라며 "불법의 영역에 남아 있다보니 자격증도 없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법을 고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법 노력도 활발
정치권에서도 합법화에 요구에 대한 목소리에 응답하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들어 반영구화장부터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발의했다. 조명희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타투까지 합법화 하는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안'을 지난 8월 내놨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반영구화장사·타투이스트에게 면허를 만드는 것과 이 면허 없이는 관련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영구화장 등을 산업적으로 육성할 가치도 있고, 법을 고치지 않으면 이번에 고소를 당한 문신사처럼 불필요한 기소와 재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최근 "단계적으로 반영구화장 합법화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반영구화장 합법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월에도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발의했으나 문신 합법화에 대한 반대 의견 때문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준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문의 '불법화는 오히려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부분과 '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반영구화장 합법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점진적으로 국민 인식 변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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