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에 연장 근로를 얼마나 하든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며칠 동안 연장근로를 과도하게 하더라도 충분한 휴무 보장과 함께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면 괜찮다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인 이씨는 근무 중 사망한 한 근로자에게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 한도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는 통상 주말 근무를 하지 않고 3인 연속 근무 후 하루 쉬는 '집중 근무' 방식으로 일했다. 1심은 이 같은 근무 130회 가운데 109회가 유죄라고 봤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원심은 ▷한주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을 더해 12시간이 넘을 경우 ▷주간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을 경우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 위반으로 여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1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 계산법을 두고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일별 합산 방식이 아니라 1주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만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와는 상관없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런 기준이면 원심이 유죄로 본 109회 가운데 3회는 주간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아 무죄가 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허용하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계산 방식을 대법원이 3년 넘게 심리해 내린 첫 판결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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