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20대 고등학교 체육 교사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여고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대 체육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여자 고등학교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2학년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제자인 여고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범행은 피해 여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에겐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고등학생인 B양이 이미 만 16세를 넘겼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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