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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권 중구남구 예비후보 '비방 SNS 글 유포자' 3명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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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3명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수사 당시 "노 예비후보가 박 대통령 구속 수사" 주장
노 예비후보 "그런 권한 갖고 있지 않았다"…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 고소

노승권 4·10총선 예비후보(대구 중구남구)가 27일 중구 남산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민호 lmh@imaeil.com
노승권 4·10총선 예비후보(대구 중구남구)가 27일 중구 남산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민호 lmh@imaeil.com

노승권 4·10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대구 중구남구)는 27일 중구 남산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SNS게시물을 유포한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 예비후보에 따르면 도태우 예비후보의 지지자인 A씨 등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 당시 다른 모든 검사들은 불구속 수사를 하자고 했으나 노 예비후보가 구속 수사를 주장해 박 대통령을 유치장에 가두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유포했다.

노 예비후보는 "더불어 자신을 비방하는 글도 담아 중구남구 주민들에게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노 예비후보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로 박영수 특검 수사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아 마무리하는 수사팀의 수사라인에 있었다"며 "1차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불구속 등 신병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글에 언급된 다른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일로 인해 선거 유세가 과열되고 혼탁해질 것을 우려해 엄정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도태우 예비후보는 "SNS로 유포된 내용은 오늘 처음 알게 됐다. 저와 저희 선거사무소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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