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투고 술을 마신 뒤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친딸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진 20대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친딸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1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부싸움 이후 집을 나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뒤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영아·아동 대상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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