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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팔공산 오염 성토재 방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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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토양 오염 판단·방치 논란…"처리 후 구상권 청구" 지적에
동구청 "원토양 검사 결과 기준 적합…오염물질 나온 성토재는 처리 독려 중"
폐기물 매립 혐의 70대 구속

오염물질 불법 매립 의혹이 불거진 팔공산 임야 원토양 시료채취 작업 모습. 대구 동구청 환경과 제공
오염물질 불법 매립 의혹이 불거진 팔공산 임야 원토양 시료채취 작업 모습. 대구 동구청 환경과 제공

대구 팔공산 자락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불법 폐기물 매립 혐의를 받는 70대가 28일 구속됐다. 오염된 성토재를 방치한 동구청의 후속대처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팔공산 하천 인근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매일신문 2023년 10월 11일 등 단독보도)을 받는 성토업자 A(70) 씨를 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대구 동구 진인동 소재 임야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무기성오니(슬러지) 등 폐기물 2천500t(톤) 상당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직후 환경단체가 시료를 채취해 환경부 지정 토양오염조사기관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소가 기준치의 94배로 나오는 등 심각한 오염이 확인, 경찰 수사를 촉발했다.

문제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무더기로 확인된 성토재가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동구청은 성토재 처리를 위해서는 지난 4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성토업자와 땅 소유주에게 내리고 구체적인 폐기물 이행계획서를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8일 접수된 '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계획서'에는 처리업체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 담기지 않았다. 동구청은 다음달 3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성토재로 덮이기 전부터 있던 '원토양'에 대한 오염 판단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앞서 동구청은 지난달 원토양에 대한 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성토재 하부로까지 스며들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성토재에 대해서만 폐기물로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성토재가 장기간 방치돼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구청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역시 나오는 실정이다.

구본호 한국녹색환경협회장은 "성토재 처리가 터무니 없이 많이 늦었다. 토지 지주가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구청 예산으로 처리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라도 동원했어야 한다. 이렇게 오염토가 계속 방치돼야 하느냐"고 동구청을 비판했다.

동구청은 성토재 처리를 즉시 못한 이유로 처리 업체 간 비용부담 다툼 문제, 경찰 수사기간 현장 보존 필요성을 들었다. 동구청 관계자는 "성토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매일 성토업체와 연락하며 처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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