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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부적절"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6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향신문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하다'는 응답은 23%,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2%로 집계됐다.

나머지 15%는 '잘 모르겠다'를 택했다.

세대별로 보면 7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부적절 의견이 높았다. 20대는 부적절 의견이 64%, 30대는 67%, 40대는 78%였다. 50%대는 69%, 60대는 50%였다.

70대의 경우 '적절'이 39%, '부적절'이 37%를 기록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4%나 차지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적절 의견이 50%를 넘었다.

서울은 부적절 의견이 64%, 대전·세종·충청은 51%, 부산·울산·경남 56% 등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부적절 의견이 48%로 50% 이하로 나타났으나 적절(36%) 의견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지난 29~30일 양일간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진행했다. 응답률은 1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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