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벌금형에 상고…판결 대법으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심서 '벌금 500만원' 원심판결 유지…검찰도 상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날인 27일 상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제기됐다.

그에 앞서 2019년 12월에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위원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없었으나 같은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서 단 44표 차로 패한 천영기 전 시장이 당선 무효 소청과 관련한 재검표를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결과는 같은...
정부는 건축사 자격제도를 2028년부터 실무수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2032년부터 필기와 실기를 결합한 종합 역량평가 방식의 자격시험을 도입...
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권총 실탄 100발의 수량 불일치가 드러나 경찰 수사가 의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정본부는 조사를 했지만 원인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