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우충무 영주시의원 즉각 사퇴하라"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위원회

황재선 전 더불어민주당 영주봉화영양울진 지역위원장이 우충무 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황재선 전 더불어민주당 영주봉화영양울진 지역위원장이 우충무 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경북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의 배우자가 주식 33.33%를 소유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해 논란(매일신문 2023년 12월 6일 보도 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권력을 사적 이익 추구에 사용한 우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며 "영주시의회 의장은 즉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영주시는 수의 계약 체결 대상 업체 선정을 공정하게 할 방안을 강구하고 일감 몰아주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당협 차원에서 이 사건 해결까지 그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우충무 영주시의원
우충무 영주시의원

매일신문은 앞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우 의원 부인이 주식 33.33%를 소유한 A회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우 의원 당선 후인 2020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영주시와 무더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기간 A회사는 ▷500만원 이하 소액 213건, 7억5천986만8천640원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60건, 7억8천98만6천220원 등 총 273건, 15억4천85만4천860원을 수의계약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9일 이후에도 2천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포함) 183건, 9억6천292만4천760원을 수의계약했다.

현직 변호사 출신인 황재선 전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영주시가 최근 1년 반 동안 사흘 꼴로 한 번씩 수의계약을 특정회사에 몰아 줬다. 이 회사 연간 매출액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우 의원의 배우자가 33.33%의 지분을 가진 회사여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수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에 한 건의 수의 계약도 못한 업체들이 수두룩한데 영주시는 특정 공직자와 특수관계사업자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고 선출된 공직자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낚아챘다"며 "앞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또 "12명(전체 14명)의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이 공권력을 위임한 주민들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도록 정치적 도리를 다하라"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모욕하지 말라. 정치가 지방 소멸의 위기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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