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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 "장·단기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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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선정…4월부터 1일 단위 단기간 계절근로자 공급해

안동시는 농림부로부터
안동시는 농림부로부터 '2024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에 선정돼 1일 단위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일손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1일 단위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도 단기 계절근로자를 공급받을 길이 열렸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안동와룡농협과 서안동농협은 오는 4월부터 라오스 계절근로자 90여 명과 근로계약을 통해 1일 단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공급한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근로자 송출국과 협약을 통해 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농협이 운영주체로 필요 농가에 노동력을 단기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자치단체가 선정한 농협이 5개월간 공동숙소를 운영하면서 1일 단위 단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로 인력을 공급한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계절근로자들이 5개월씩 농가에 배치됐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선정으로 농업인력지원의 한 축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하지 못하는 농가의 일손을 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라오스와 협약을 통해 163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베트남·캄보디아 출신 95명 등 모두 2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7개소도 운영해 7천여 농가에 4만8천명의 내국인 인력을 중개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했다.

안동시는 농림부로부터
안동시는 농림부로부터 '2024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에 선정돼 1일 단위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일손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이 안동을 방문해 자국 계절근로자들의 근로 현장을 찾은 모습.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농림부로부터
안동시는 농림부로부터 '2024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에 선정돼 1일 단위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일손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안동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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