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는 물론,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실핏줄 터졌다"는 추미애…주진우 "윽박질러서, 힘들면 그만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