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 시 최대 징역 3년 [영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초복을 하루 앞둔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이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해 초복을 하루 앞둔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이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는 물론,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최근 KB금융지주 조사에서 집값 하락 전망이 늘어난 사실을 공유했다. 또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는 시스템 오류로 접속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유서에는 '죄송...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