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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독 처리…尹, 또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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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최대 1년 6개월 활동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야는 그동안 특별법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엔 일부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자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토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가운데 특조위 의결로 선출된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며,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또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 건의에 대해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조금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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