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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기금, 주민편익시설·육영사업에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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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육영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동시민은 물론 낙동강수계 주민에게 기금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수계기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4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설치, 마을길 포장, 학교시설 개선 등에 지속해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낙동강수계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생활기반시설, 공공체육·문화시설과 같이 실제 주민 생활 편익을 지원할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수계 지역주민 간 차별성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22년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기간 수계관리기금 사각지대를 지적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을 같은해 11월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낙동강 수질 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산권을 제한받아왔던 안동댐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등 복지증진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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