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25일 대구 북구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청원경찰 B(50) 씨의 발 뒷꿈치를 두차례 밟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대구 북구청 종합민원실을 수차례 방문해 사용한 휴지를 책상에 쌓아두고 이면지에 침을 뱉는 등 이상행동을 해 청원경찰로부터 주의를 받은 바 있다.
A씨는 2021년 7월 31일에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청라언덕에서 하차하다가 60대 여성의 다리와 접촉이 발생하자 이 여성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타박상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로부터 닷새 뒤에는 농협은행 대구시청 별관 출장소에서 정수기 물을 바닥과 벽에 뿌리는 등 15분 간 은행 영업업무 방해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앞서 폭행이나 상해 등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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