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청 청원경찰 폭행, 은행 영업점에서 난장 벌인 40대 징역 6월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매일신문 DB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25일 대구 북구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청원경찰 B(50) 씨의 발 뒷꿈치를 두차례 밟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대구 북구청 종합민원실을 수차례 방문해 사용한 휴지를 책상에 쌓아두고 이면지에 침을 뱉는 등 이상행동을 해 청원경찰로부터 주의를 받은 바 있다.

A씨는 2021년 7월 31일에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청라언덕에서 하차하다가 60대 여성의 다리와 접촉이 발생하자 이 여성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타박상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로부터 닷새 뒤에는 농협은행 대구시청 별관 출장소에서 정수기 물을 바닥과 벽에 뿌리는 등 15분 간 은행 영업업무 방해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앞서 폭행이나 상해 등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이 내부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여야 경쟁의 균형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컷오프된 ...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상가 재건축이 10년 만에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이 가결되었다. 이 계...
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엄령 놀이'로 괴롭힘과 폭행을 일삼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이란 군부는 걸프해역과 홍해 등 주요 해상 항로를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