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하 달빛철도법) 국회 통과의 데드라인을 1월 임시국회로 삼고 총력전을 벌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월 이후엔 설 명절이 끼여있는 데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친 여야가 4·10 총선을 향해 공천 작업 등에 매진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한 점을 동력 삼아 정부부처와의 이견을 조율, 현실적 타협안을 만든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월 임시국회 기간 25일, 다음달 1일에 걸쳐 2차례 본회의를 개최한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상정 기회가 있었으나 숨고르기를 한 만큼 이번에는 달빛철도법이 안건으로 오를 것이란 관측이 적잖다.
관건은 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항목을 넣느냐 여부를 두고 정부부처와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느냐다.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가 담긴 달빛철도법이 제정되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다른 노선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가 반복돼 국가 재정에 '재앙'이 된다고 우려한다.
국토교통부 역시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재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 광주시 등 달빛철도 경유 지자체, 지역 정치권에선 경제성이 중심인 예타 조사를 하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개통도 늦어진다고 반박한다.
특히 예타 면제 조항이 빠진다면 기존 제도를 이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특별법을 제정하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본다. 특별법 초안에 있던 복선의 고속철도 명시, 건설추진단 설치 등 특수 항목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미 삭제됐다.
하지만 퇴로 없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다 21대 국회 내 처리를 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대 국회 때 다시 법안을 발의해도 되지만 법안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법안 처리라는 늪에 빠져 사업 전체 착공 시기를 늦추는 것은 물론 추진 동력 자체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예타 면제를 고집하기보다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부가적인 실리를 취하는 등 대안을 찾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는 게 낫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기재부, 국토부 모두 동일하게 예타 조사를 하면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비록 예타 면제 조항이 없더라도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가 사업을 뒷전으로 미루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다.
앞서 법안의 국회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복선고속철도가 아닌) 일반과 단선으로 하면 (예타)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예타 통과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달빛철도법은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법 제정 작업이 자꾸 미뤄지면 국가계획대로 절차를 밟는 것보다 늦어져 실리를 챙기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추진했던 지자체는 물론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은 무엇을 위해 법안을 추진했는지 본질을 잊지 말고 정부부처 설득에 나서 1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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