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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00억원' 빼돌린 우리은행 형제…2심서 징역 12~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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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첩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형제에게서 1인당 약 322억700만원씩 추징하되, 이 가운데 50억 4천여만원은 공동으로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던 2012년 3월부터 10년간 은행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에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삿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리기도 했다.

공범인 서씨는 이 과정에서 전씨 형제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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