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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전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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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 씨.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 전 내연녀의 성폭행 허위 고소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2년 윤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전 내연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씨의 전 내연녀는 윤 씨의 부인이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하자 윤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 원가량을 뜯겼다며 맞고소장을 냈다.

이에 검찰은 윤 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내연녀만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내연녀가 당시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윤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확정을 했다.

윤 씨와 내연녀 측이 서로 고소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나기도 했다.

2006~2007년 당시 고위 검사였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 등에서 뇌물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일명 "김학의 동영상' 의혹이 제기됐고,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뒤 사퇴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현 변호사)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1기 수사팀은 그해 11월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비공개 조사한 뒤 무혐의 종결했다. 문제의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이 종결됐다.

반면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여 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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