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례주 가격 싸진다…경주법주, “약주·청주 제품 출고가 4~5% 인하”

약주, 청주 기준판매비율 적용 앞두고 선제적 조치
"설 명절기 성수기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 줄여"

경주법주는
경주법주는 '경주법주', '천수', '화랑' 등 설 차례상에 올라가는 약주, 청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15일 출고분부터 내린다. 경주법주 제공.

다음 달부터 국산 발효주·기타주류의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질 예정인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주류업계가 선제적으로 출고가격을 내리고 있다.

14일 경주법주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 부담을 덜고자 선제적으로 가격을 약 4~5% 인하해 반영한다. 경주법주는 '경주법주', '천수', '화랑' 등 설 차례상에 올라가는 약주, 청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15일 출고분부터 내린다.

이에 오는 15일부터 경주법주(700㎖)는 7천281.40원에서 4.71% 인하한 6천938.61원에 출고된다. 화랑(375㎖)의 출고가는 4천227.00원에서 4.71% 내린 4천028.01원이며 천수(700㎖)의 경우 3천417.00원에서 5.76% 내린 3천220.30원에 출고된다.

롯데칠성음료도 오는 17일부터 출고가 인하를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청주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은 5.8%, 기타주류 '별빛 청하', '로제 청하'는 4.5% 인하한다. 과실주 '설중매'와 국산 와인 '마주앙' 등의 출고가는 5.3% 인하한다.

국순당도 약주인 '백세주'와 차례주 '예담', 기타 주류인 '국순당 쌀 바나나' 등의 출고가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하해 법 시행 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국산 주류의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 판매비율'을 도입했다.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는 국산 주류와 달리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 가격과 관세에만 세금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소주 제품 등에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춘 '기준판매비율' 적용이 시작됐고 다음 달 1일부터는 국산 발효주·기타주류도 시행된다.

경주법주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설 명절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전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