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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이경 "기소의견 낸 경찰 2명 고소…허위사실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 연합뉴스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보복 운전 기소의견을 낸 현직 경찰관을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에 대해 보복 운전 기소 의견을 낸 경찰관 2명을 고소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의 적격·부적격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차로에서 자기 니로 차량으로 Q7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은 니로 차적조회를 거쳐 차주인 이 전 부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Q7 앞에서 급정거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부대변인은 "내가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식(급정거)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관 첫 통화 시 '운전한 사실도 기억도 없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증거가 경찰 진술서, 검찰 진술서에 기록돼 있다"며 "그러나 경찰은 첫 통화 시 '자백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나는 2년 전 수사 처음부터 날짜, 시간, 제 집 주소가 확실하니 CCTV 수사를 요청했다. 이 또한 경찰 진술서, 검찰 진술서, 재판 기록에도 나와 있다"며 "내가 운전했다면 어떻게 경찰에 CCTV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나? 그러나 이 또한 경찰은 CCTV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구체적인 혐의나 고소 이유 등은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찾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9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 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한다"며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여의도 일대에 "사건 당시 여의도역에서 선유도역 또는 CU양평한신점으로 대리운전 해주신 기사님은 연락 달라"는 문구를 적은 플래카드를 달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저한테 연락 주신 기사님들이 많이 계신다"며 "'내가 운전한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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