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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윤기 사건 피해자 '온라인 2차 가해' 엄중 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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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휴대전화서 피해자 사진 발견 보도, 사실 아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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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6일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관련 사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온라인상 '2차 가해'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에 "살해당한 여고생 등 이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공지했다.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범죄"라며 "현재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에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별수사단은 일부 언론의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특별수사단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단정적 표현으로 인해 자칫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가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장윤기가 살인 범행 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발견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정황은 장윤기가 체포됐을 때 소지했던 휴대전화(공기계)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모방범죄 발생 우려와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피해왔다.

특별수사단은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와 관련 "사건 초기 중요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수사팀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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