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노인복지관에서 만나 알게 된 80대 피해자를 여인숙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수법이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정청래 "이재명 연임 대찬성…李 설득하는데 총대 메갰다"
"장사하나요?" 간판 꺼진 대구 상권…"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다"
'코로나 보다 더 힘들다' 눈물의 소상공인…"민생 돌보는 정책 보여달라"
[퇴임 인터뷰] 윤재옥 국힘 전 원내대표 "'달빛철도법' 통과 TK 발전 기여 보람"
'명품가방 수수의혹' 최재영 목사, 檢 출석…"본질은 국정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