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지관서 만난 80대 할머니 성폭행 시도한 70대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노인복지관에서 만나 알게 된 80대 피해자를 여인숙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수법이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육군 1군단이 최전방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운용하는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으며, 합동참모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협력하기로 했다. 두 단체장은...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군이 중동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으며, 이란의 미사일은 모두 요격되었다. 한편 일본 구마모토..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