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또 다른 짐을 지워서야 되겠나"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중앙당 공천위원회, 박완수 경남도지사, 제9회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 결정!
[취재 현장-최영철] 퇴직 후 5년 소득 공백기, 경남도의 정책적 대안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격렬한 운동 중에도 심전도 정확히 잰다"…DGIST, 웨어러블용 초저전력 반도체 칩 개발
다카이치 "한국군에 진심으로 감사" SNS에 공개 인사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