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부통제 혁신방안' 수립한 대구은행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추진"

AI OCR 도입, 자점감사 자동화 시행
본부별 내부통제전담팀장 지정·운영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 대구은행 제공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 대구은행 제공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앞두고 내부통제 강화에 고삐를 죄는 DGB대구은행이 올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선진적으로 체계를 정비해 전사적으로 엄수하겠다"는 각오다.

17일 대구은행은 "올해 AI OCR(인공지능 광학문자인식)을 도입해 자점감사 자동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점감사는 업무가 규정, 지침을 준수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인력과 시간을 단축해 온 대구은행은 이와 OCR을 결합한 AI 기반 기술을 업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자점감사 효율성, 실효성을 높이는 더해 고객 이상거래를 유형별로 빠르게 분석하고 이상행동 패턴별 시나리오를 설계·활용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부통제전담팀장 제도도 도입한다. 본부별 전담 인력을 운영해 내부통제를 지역별로 세분화하면서 집중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부통제 전담 인력은 일상 점검과 내부통제 교육, 테마 점검, 업무수행 보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는 6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의무화되는 '책무구조도'도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직책과 구체적인 책무를 문서화한 것이다. 소관 영역에 대한 통제·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다.

'내부통제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미 설치했다. 대구은행은 '임직원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과 해야 할 3가지 행동'이라는 뜻의 'DGB 3불(不)3행(行)'이라는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지난해 10~12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윤리, 내부통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대구은행 준법감시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에 따라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으로 임직원 책임감을 높이고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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