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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존치 확정… 전국모집 자사고는 '지역인재' 선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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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통과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및 운영 근거 담아

대구외고 전경
대구외고 전경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법령 재개정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들 학교는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더 엄격하게 운영 성과를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시기인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학생·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고,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토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대구에 있는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계성고와 대구외고, 대구국제고 등 3곳이다.

다만, 교육부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를 예방하고자 '후기 학생선발' 방식은 계속 운영키로 했다.

고교 입시는 보통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실시하는 후기로 나뉜다. 전기고인 과학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전국 단위 자사고가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입학 정원의 20%를 소재지 중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정했다.

여기에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계획 마련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할 수 있게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3월 시범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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