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와 족발 등을 놔둔 혐의(업무방해)로 검찰로 송치됐던 주민 2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대현동이슬람사원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송치됐던 주민 2명이 지난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송치됐던 주민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후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집 앞에 돼지머리를 둔 것은 맞지만 이걸로 인해 공사가 방해되지는 않았다"며 "다행히 골목길을 비춘 CCTV 영상이 있어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주민들이 돼지머리 등을 갖다 둔 행위 자체가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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