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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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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창구. 매일신문 DB(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창구. 매일신문 DB(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 365회를 넘겨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일부 국민의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한 해에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복지부가 정한 대상자가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외국인이 6개월 이상 국내에 살고 있어야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에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신설되면서 만들어진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 달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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