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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항문 수술 직후 사망한 70대…의사는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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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수술 다음 날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잘못된 진료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40대 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과 의사 A(4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2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의료사고로 기소돼 이례적으로 지난해 9월 1심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판결에 항소한 A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중순 보석을 신청했고 같은 달 24일 석방됐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B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B씨의 나이는 78세였다.

A씨는 B씨가 십이지장궤양을 앓았는데도 급성 항문열창(치루)으로 잘못 진료했고, 수술 후 출혈이 계속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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