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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사죄·참회 시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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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사형' 구형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가해자 최윤종.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로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은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윤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검찰은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던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범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윤종 측은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으려 했을 뿐, 목을 눌러 질식시키려던 건 아니었다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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