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호남 숙원 달빛철도 드디어 달린다…예타면제 특별법 25일 본회의 처리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로 법 제정 9부 능선 넘어
기재부의 예타면제 조항 반대 있었지만 윤재옥 원내대표 정치적 결단 내려
예타면제 심사·적정성 검토 등 거쳐 2030년 착공 목표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영호남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달빛철도가 2030년 개통돼 상호 간 화합과 교류에 획기적인 변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개통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담은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하 달빛철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자칫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으나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 의원 동의로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 절차, 행·재정적 지원, 예타면제 등 근거가 담긴 달빛철도법을 의결했다. 애초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측에서 예타면제 조항을 두고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 법사위를 한 번에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기우였다.

이날 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기재부 입장에선 예타 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국가 재정을 허투루 쓰지 말자는 것이니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국가적 특별한 사업, 영호남 화합을 위한 달빛철도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견이 일치돼 있고 지역 모두가 법에 대해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기재부에서 크게 생각을 해줬으면 한다"고 거들었다.

회의에 출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여전히 "국가철도망계획에 44개 사업이 있는데 달빛철도만 예타 면제를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법안 처리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국회 입장을 최종 통보하는 등 법안 처리를 결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1월 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달빛철도법이 자칫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더했다.

달빛철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철도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적정성검토 등 사전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길이 198.8㎞ 철도 건설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대구경북신공항과 더불어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호남선, 전라선을 순환 연계한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 산업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이 새롭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 경유 지역 주민에게 생활 및 교통편의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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