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조(28) 씨가 가수 아이유와의 거짓 친분을 주장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전날 전 씨와 전직 경호실장 이모(27)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관련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전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의 조카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남 씨의 소개로 경호실장 이 씨와 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전 씨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고가 아파트라고만 들었다. 300억원대 집인데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3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이 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다. 남 씨와 남 씨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서 공연 VIP석에 데리고 갈 것이니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A씨는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케팅은 휴대전화로 못 한다고 했고, 해 볼 수 있을 때까지만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 씨도 경찰조사에서 "남 씨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했다. 즉 전 씨가 아이유와 친분이 있다고 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게 아니냐는 대목이다.
앞서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기소됐다.
또 전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27명에게 30억원 이상의 금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의 경호실장 이 씨는 전 씨가 대기업 후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 씨가 사기 피해금 가운데 2억원가량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