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이유는 왜…전청조 "동거했던 사이" 기가 막힌 사기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조(28) 씨가 가수 아이유와의 거짓 친분을 주장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전날 전 씨와 전직 경호실장 이모(27)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관련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전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의 조카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남 씨의 소개로 경호실장 이 씨와 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전 씨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고가 아파트라고만 들었다. 300억원대 집인데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3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이 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다. 남 씨와 남 씨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서 공연 VIP석에 데리고 갈 것이니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A씨는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케팅은 휴대전화로 못 한다고 했고, 해 볼 수 있을 때까지만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 씨도 경찰조사에서 "남 씨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했다. 즉 전 씨가 아이유와 친분이 있다고 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게 아니냐는 대목이다.

앞서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기소됐다.

또 전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27명에게 30억원 이상의 금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의 경호실장 이 씨는 전 씨가 대기업 후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 씨가 사기 피해금 가운데 2억원가량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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