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미분양 아파트 공매 후폭풍…비대위 꾸린 입주자 소송 예고

입주자 "억울하게 손해보는 상황…소급적용 해야"

신세계건설 빌리브 홈페이지 캡쳐
신세계건설 빌리브 홈페이지 캡쳐

1천4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해 공개 매각 절차를 밟게 된 대구 후분양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수성구 수성동4가 빌리브 헤리티지를 분양받은 25가구는 26일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내용증명을 신탁사와 시행사에 보냈다. 전체 분양자들은 공매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체 146가구 후분양 단지인 이곳은 지난해 8월 준공을 마치고 일부 가구는 입주가 이뤄졌으나 분양률은 17.12%(25가구)에 그쳤다.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난달 PF 만기 연장에 실패했고 이달 21일부터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은행과 증권사 등 대주단은 시행사가 PF 대출 연장에 실패할 경우 신탁사에 사업장의 처분을 위임하고 신탁사는 이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매각한다.

입주자들은 공매를 통해 재산가치가 떨어져 억울하게 손해만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분양 가구를 제외한 121가구를 개별적으로 매각하고 있는 신탁사에 따르면 전용 159㎡ 저층 매물의 경우 최저입찰금액(1차)은 15억8천5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존 분양가와 크게 차이는 없는 편이다. 다만 유찰이 거듭되어 5차까지 이어질 경우 가격은 11억8천482만원으로 내려간다. 1차 때와는 4억원 넘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쟁점은 공매를 통해 할인된 가격이 기존 분양자에게도 소급되는지다. 입주자들은 소급적용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분양 가격이 변경되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유리하게 소급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분양계약서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조항이다.

입주자 비대위가 선임한 변호사는 오는 3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신탁사와 시행사에 요청했다. 향후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신탁사의 공개 매각도 분양가격 조건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헤리티지라는 최고급 브랜드 가치와 튼튼한 시공사 이름을 믿고 계약했다. 억울하게 손해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며 "상생의 길을 선택해 원만하게 합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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