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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만개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구간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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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 기준 4개 구간 나눠 적용...PG, 교통정산사업자 이용 가맹점도 해당

1월 31일부터 302만7천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6만개 중 95.8% 해당)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1월 31일부터 302만7천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6만개 중 95.8% 해당)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대대적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인하가 이뤄진다.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95.8%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302만7천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6만개 중 95.8% 해당)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PG)와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PG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액 구간은 3억원 이하부터 30억원 이하까지 4구간으로 나눴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연간 매출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PG‧교통정산사업자 포함)으로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지만, 이번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소급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및 환급 대상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여신협회 콜센터와 각 카드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우대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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