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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맹 갈등 조정 위한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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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섭(왼쪽) bhc그룹 대표와 이영문 bhc치킨 가맹점협의회 대표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을 찍었다. bhc그룹 제공
송호섭(왼쪽) bhc그룹 대표와 이영문 bhc치킨 가맹점협의회 대표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을 찍었다. bhc그룹 제공

bhc그룹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발족했다.

bhc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bhc치킨 가맹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실천 방안으로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하는 기구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고, 가맹점사업자 대표 2인, 가맹본부 2인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은 국민대 경영대학 학장, 프랜차이즈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수동 국민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내부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게 되며, 분쟁 조정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수동 위원장은 "상호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기구 설치 운영의 투명성, 분쟁 처리의 신속성, 기구 구성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원칙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경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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