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기간 선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배포해, 위법 행위 예방 활동에서도 나선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에 10배~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 지역에서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100만8천원 상당의 김 세트, 70만3천원 상당의 참치세트, 11만2천원 상당의 법주를 선거구민 18명에 제공해 총 3천840만원의 과태료를 경중에 따라 각기 차등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철 연휴에도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된다. 선거법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1390번으로 제보·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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