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당 서현역 차량돌진·흉기살해 최원종,1심 '무기징역'

검찰 '사형' 구형했지만…법원 "사형의 엄격성 등 고려해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동 흉기난동을 일으킨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는 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최원종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후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9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게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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