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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GS건설 “법적 대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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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소명 다했으나 의견 반영 안 돼”

GS건설 CI. GS건설 제공
GS건설 CI. GS건설 제공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GS건설이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되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GS건설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거쳤고 지난달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라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GS건설를 비롯해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총 5개 건설사에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 붕괴 사고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당장 9개월간 신규 사업 진행이 어려워 질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예고했다.

GS건설은 입장문 말미에 "입주예정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집행 중"이라며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선 국토부의 처분과 별개로 GS건설은 오는 3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과 관련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결정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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