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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주택 하자 갈등 불가피…정책 구조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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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시무식서 “영구 임대주택 비중 늘려야” 주장 제기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심은아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심은아 기자

부영그룹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현행 임대주택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하자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임대아파트 사업을 주력을 하는 부영그룹은 그동안 임대주택 관련법과 현재 정책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1984년 처음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지난 2015년 8월 임대주택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

현재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임대 의무기간을 두고 이후 분양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분양전환 시 소유주인 건설사와 임차인이 분양에서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기 위해 하자 등을 이유로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남게된다.

부영 관계자는 "공동주택 하자는 '공동주택법' 제36조 제4항에 정의에 따라 공사상 발생한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에서 하자는 분양 대기권을 가진 입주자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아닌 범위까지 하자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대 기간 발생했던 벽지, 장판 등 소모성 자재 보수 문제까지 분양전환 시기에는 하자로 주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임대주택 하자 및 분양전환 등 관련 제도의 합리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연구도 수행했다"고 전했다.

부영그룹이 내린 결론은 '목적'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 부영 관계자는 "현 제도는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으로서 정체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거체제를 거주목적의 영구 주택과 소유목적의 주택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거주목적의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택업무편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대주택 중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총 32만5천 호(50년 임대 11만2천호 포함)로 전체 주택 2천167만 호(2020년 기준) 중 1.5%에 불과하다. 임대 시장이 안정적인 네덜란드(34%)나 오스트리아(24%)와 비슷한 수치까지 끌어올려야한다는 것이 부영의 주장이다.

부영 관계자는 "영구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재고의 20~30% 이상까지 확보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마찰이 줄어 시장구조가 안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하자 문제는 더이상 갈등 요인이기보다는 임대주택 소유자가 거주자의 안전과 유지보수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로 전환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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