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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상대 첫 승소…"공무원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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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 장관 등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화학물질이 심사 용도 외로 사용되거나 최종 제품에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 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물질 자체의 독성 등 유해성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심사·평가된 것도 아니었음에도 일반화해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선 이런 판결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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