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이 대표를 위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선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배 씨는 대선을 앞둔 2022년 1∼2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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