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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17명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5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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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일면식이 없는 행인 여러 명을 1년 동안 폭행하고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일대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1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나가던 50대 남녀를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길을 막는다'며 20대 남성을 우산으로 찔렀다. 또 편의점 야외에 앉아 있던 60대 남성에게 욕설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고 식당과 주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됐을 때 지구대에 설치된 투명아크릴 가림판을 주먹으로 쳐 경찰관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강제추행 등 모두 11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조현병을 앓는 점을 고려해도 불리한 정상이 너무 현저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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