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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클린스만 임명 강요' 혐의 정몽규 회장 수사 착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

시민단체로부터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에 대해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 접수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회장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계약을 떠나 무능과 직무 해태를 한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고발장에 작성했다.

그러면서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축구협회가 협회를 향한 비판을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 탓으로 돌리며 선수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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