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곳곳에 자리잡은 자전거 보관대마다 사실상 버려진 자전거가 방치되며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수거 및 처분 권한이 있지만 민원 소지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15일 대구 달서구 용산동의 한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수십대가 묶인 이곳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다. 일부 자전거는 차체에 녹이 벌겋게 슬어 있었고, 안장에 쌓인 먼지는 노랗게 보일 지경이었다. 윤활이 안 된 체인과 방향이 틀어진 브레이크 패드까지, 주인이 다시 자전거를 찾으러 오더라도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해 보였다.
이곳을 지나던 한 고등학생은 "보관대 빈자리를 본 적이 없다. 달리 말하면 여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수성구 한 아파트단지의 자전거 보관대 역시 마찬가지 모습이었다. 자전거 십수대가 정리되지 않은 채 뒤엉킨 보관대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는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다만 방치된 자전거에 비해 수거가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적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권한은 알고 있지만 사유재산이고 때때로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먼저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서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달서구는 지난 2020년 무단방치 자전거를 211대 회수한 데 이어 2021년에는 204대, 2022년에는 172대, 지난해에는 218대 폐기하는 등 연간 200대 내외를 폐기하는 데 그치고 있다.
대구시내 9개 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전거 보관대만 1천300개, 이중 243개가 달서구에 있는 걸 감안하면 많지 않은 숫자다.
전문가들은 자전거를 폐기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판매가에 폐기비용을 반영하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자전거 폐기 시에는 크기에 따라 2천원에서 3천원을 내고 스티커를 배부받아 사설업체에 회수를 요청해야 한다.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비용이 생기다보니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사실상 버리는 행위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홍인기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판매가에 폐기비용을 책정하는 '생산자 책임제'를 적용하려면 생산자가 제품을 회수할 역량이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반대로 구매시 보증금을 책정하고 반환시 이 돈을 돌려주거나, 미국 등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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