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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줄사직'에 업무 떠맡은 간호사들…불법의료 책임까지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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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수술 동의서 대리 작성 등…향후 자칫 법적 처벌 가능성 우려
경북대병원 노조 "불법의료행위 말라" 지침 내리기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흘째인 22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 사이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전공의 집단 사직 사흘째인 22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 사이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의과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들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업무까지 간호사가 도맡는 경우도 있어 향후 법적 책임을 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대구 시내 6개 수련병원(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은 수술을 평소 대비 60%선으로 축소하고, 응급실을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며 진료 공백에 대처하고 있다.

외래진료 환자가 다소 줄었고 전공의가 맡던 1차 진료를 전임의와 교수들이 맡아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있다는 게 각 병원 의료진의 설명이다.

칠곡경북대병원 한 의료진은 "외래진료가 많은 진료과는 교수들이 다 나서서 진료 중이고,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외래진료가 많지 않은 진료과는 전공의들이 하던 입원 환자 상태 확인 등을 교수들이 직접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교수나 전임의가 다 채울 수 없어 간호사들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거듭된다는 점이다.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은 "수술 동의서 작성 등의 업무는 대개 인턴들이 담당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간호사가 받기도 한다"면서 "당장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은 아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을 두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서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의료법 상 간호사가 의사 대신할 수 없는 동맥혈 검사나 비위관 삽입, 처방전과 수술동의서 작성 등의 업무까지 떠 맡는 상황이어서 자칫 법적 처벌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수술실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PA 간호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실제로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비판하는 성명에서 "간호사 업무로 수행하지 않던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조에 신고하고 동맥혈 검사, 비위관 삽입, 대리 처방, 동의서 대리 작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간호사가 수행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희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장은 "이전부터 진료 현장에서 의사를 도와주던 간호사들의 일이 더 늘어났고 의사들이 해야 할 업무도 간호사에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불법의 경계선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방법도 없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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