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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기에 성적 발언 예비소방관들, '졸업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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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물음표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중앙소방학교에서 여성 동기 교육생을 놓고 음담패설을 나눈 경남소방본부 소속 예비 소방관 다수가 졸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 예비 소방관들은 벌점 부과로 퇴교 처분은 면한 바 있지만, 이번에 졸업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임용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됐다.

22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성적 대상화로 논란을 빚은 남성 교육생 12명 중 다수가 졸업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방당국은 졸업사정위원회가 중앙소방학교 조사 결과와 관련 법령·규정,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사안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졸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교육생들은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아직 절차가 남은 탓에 소방당국은 이들이 어떤 문제로 졸업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몇 명이 해당되는지 등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까지 받은 교육생들은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된다.

논란을 빚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도중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교육생의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했다.

당시 이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벌점을 받았다.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소방당국은 교육생들이 임용 전 신분이기에 최종 임용권을 가진 경남소방본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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