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섬유유연제를 먹이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선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과자 여러 박스를 먹게 하거나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하고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후임병들에게 과자 2박스와 초코바·초콜릿 1봉지씩을 먹게 하고 물을 못 마시게 하는 이른바 '식고문'을 일삼았다.
또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면 대화를 걸거나 게임을 해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빨 연등'도 실시했다.
2022년 11월에는 뚜껑에 섬유유연제를 채워 후임병이 먹게 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누워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요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가했고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 못 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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