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올해 농민수당을 다음달 15일까지 모바일과 방문을 통해 접수 받는다.
앞서 이달 초 모바일 앱 '모이소 경상북도'에서 1천930명을 접수 받은 바 있는 군은 더 많은 지역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이번에 추가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농민수당은 올해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가운데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거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도 신청할 수 없다.
군은 농민수당 자격요건을 검토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60만원 상당의 영덕사랑상품권을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수당을 받을 때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김기동 영덕군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의 밑바탕이 되는 농어업을 묵묵히 지키는 농어업인들에게 이번 수당 지급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모바일과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찾아 서둘러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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