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원 기간은 2026년 12월 25일까지이며,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34세 이하 청년이다. 우선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자 청년이어야 한다.
이 가운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원)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 등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년간이다.
전재익 예천군 기획예산실장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했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하는 만큼 지역 내 주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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