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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송언석, 선거법 위반 의혹"…송언석 "위법 판단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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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김오진 국민의힘 예비후보. 매일신문 DB
송언석·김오진 국민의힘 예비후보. 매일신문 DB

김오진 4·10 총선 예비후보(김천·국민의힘)가 26일 경선 상대인 송언석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송언석 예비후보가 26일 오전 10시 10분쯤 김천시 A고등학교에서 열린 B행사(500명 이상 참석)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C초등학교 D행사(350명 참석)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의정활동 홍보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 측은 관련 증거 제보 영상을 면밀하게 검토해 공직선거법 제111조 1항(의정활동 보고)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김 예비후보는 "김천시 선관위에서는 도 선관위와 논의를 했으며 영상을 근거로 송언석 예비후보의 해당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음을 전화로 통보했다"며 "같은 내용을 국민의힘 공관위 클린공천지원단 국민제보센터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천시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송언석 예비후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예비후보는 '선관위의 위법 판단'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금일 김오진 예비후보 측에서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언석 후보의 의정활동 홍보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김오진 예비후보 측에서 제보한 내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또한 국민의힘 공관위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경선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 변화도 통보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을 통하여 당내 경쟁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방을 계속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한편 김오진·송언석 예비후보 간 양자 경선은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결과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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