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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례 위성정당 선거운동도 전면 나선다…이재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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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불출마로 '타정당 선거운동 금지' 적용 안돼
'후보자' 이재명, 위성정당 선거운동할 수 없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여의도 당사에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여의도 당사에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전면에 나선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타정당 선거운동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8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내달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국민의힘과 동시에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전면전에도 나설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한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에 제약 없이 뛸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가 다른 정당, 또는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후보자 신분이 아니기에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간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에 대해 '우리 당'이라는 의견을 밝혀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창당을 하루 앞뒀던 지난 22일 "사실 불출마를 할 때 이 생각도 조금 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달리 불출마하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지역구 출마 의지를 밝힌 이재명 대표의 경우 비례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후보자'는 다른 당 선거운동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위성정당이 처음 출현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었다.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불출마를 하며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에 나섰지만,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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